장기간 거주 불명자 사실조사서 발견...1016명 직권말소

사상 첫 실시된 '장기간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에서 제주에 주소를 둔 채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조회가 되지 않은 거주 불명자가 1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집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5905명으로, 제주 인구 수는 67만397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건강보험·기초연금 등 20여종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5년 이상 없는 장기 거주불명자 11만6177명이 추려졌고,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중 제주지역 장기간 거주 불명자는 1446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추가 조사를 통해 해외를 오가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한 427명을 제외한 1016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취했다. 사실상 이름만 남겨놓은 '유령 시민'이 1천여명에 달했던 셈이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시 관계자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조사가 첫 실시된만큼 주민등록 말소 대상자 중에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마을마다 2~3명씩 포함됐다. 살아있을 경우 120세가 넘었을 1800년대생 주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사례는 재외국민으로 나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 없이 국외로 나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시민이 이후에 우리나라로 알려오지 않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개중에는 행정상의 착오로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부여된 후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거주 불명자를 정책 대상으로 두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단순 거주불명자와 직권말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전체 인구 수 67만3974명은 전년도에 비해 66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지만,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사례를 제외할 경우 778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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