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트럭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영장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9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6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거쳐 5.16도로를 내려오던 중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제주대에서 우회전하며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시내버스를 재차 들이받았다. 이 버스는 정차 중인 또 다른 버스를 밀어내고 2~3m 아래 땅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정차중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3명이 숨지고 5명 크게 다치는 등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적재함에 감귤을 싣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이동하던 중 5.16도로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른 지역 거주자인 A씨는 1월31일부터 현재의 화물운송법인에서 일했다. 제주는 3~4일에 한번씩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2016년식으로 2020년 12월 말 검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할 경우 제동력을 상실하는 베이퍼 록(Vapor lock)이나 페이드(Fade) 현상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트럭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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