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7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위한 호흡기 건강권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직본부는 “제주도교육청 학교 급식 기본계획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급식실 노동자 호흡기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전문기관을 통해 급식실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본부는 또 “공기 질과 소음 등 기준 이상일 경우 특수건강검진 대상이다. 노동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해다.

그러면서 “급식실 전기조리기구 사용을 확대해 호흡기 질환 및 고열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석탄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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