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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송 의원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20년 4월7일 오일시장 유세 발언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 발언 모두 허위사실 유포라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대학 교수 출신의 송재호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에 대한 기소와 재판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 제자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송 의원은 "저는 제주 토박이로 교수로서 본업인 학생을 가르치면서 제주4.3을 전국민에게 상기시키는 일을 해 왔다. 4.3평화공원 기본계획을 총괄했고, 70주년 정책방향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며 "4.3 영령과 희생자를 위해 제주인으로서 인간적인 도리를 해왔다"고 자부했다.

송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4.3사건 해결을 위한 애정과 노력을 도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됐다"며 "제 발언이 거칠고, 경솔했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저의 부주의한 발언이 도민과 4.3유족에게 누를 끼쳐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올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제 시름도 사실 많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실질적인 배보상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며 "제가 제주도와 도민,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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