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해 10월10일 오후 2시13분께 서귀포시 도로에 서 있던 A양(13.여)에게 다가가 "옷 예쁘게 입었네, 손 줘봐"라며 "우리 집에 가자"고 A양의 손을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 13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약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마 약취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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