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11년 성폭력 사건 DNA 조사로 검거...범인은 친딸 성폭력범

DNA(유전자) 검사로 10년만에 미제사건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4년에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20일 밤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A(6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1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친딸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김씨가 구속되며 제출한 DNA 정보가 미제 사건 주요 증거에 묻은 DNA와 일치한 것이다.

김씨가 10년 전 사건 당시 현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경찰은 당시 담배꽁초에서 추출한  DNA가 김씨의 DNA와 일치한 점을 확인해 범인으로 특정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바 있다. 김씨는 친딸 성폭행 혐의로 현재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노령이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또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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