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시행을 예고했던 생활형숙박시설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유사 시설이 밀집된 제주지역의 대란은 우선 피하게 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개선과 관련해 향후 2년간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선 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령상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를 금지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용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나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상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다. 건축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대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관련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도 도심지인 연동을 중심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연달아 들어섰다. 전입신고도 가능해 사실상 아파트와 원룸으로 활용돼 왔다.

도내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주시 75곳, 서귀포시 47곳 등 모두 112곳에 이른다. 거주자만 수천명에 달한다. 이중 일부 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집을 주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의 아파트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에는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도 예고했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피스텔 대거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규제를 유예하면서 기존 세입자와 소유자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당장 주택으로 용도 전환이 어려워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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