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제대로 된 매뉴얼, 지침 마련하라”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30여만 명 보육교사 대상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 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하, 평등보육노조)은 8일 성명을 내고 “매뉴얼과 지침 없는 검사는 현장 혼란과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등보육노조는 “정부와 제주도 보육당국의 계획에 따라 제주지역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지만, 제대로 된 지침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제검사에 따른 제대로 된 매뉴얼과 지침도 없이 보여주기식 검사가 진행된다면 보육 현장 혼란만 초래하고 많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선제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정된 추진계획에 따른 검사 시간은 평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짧다”며 “평일 보육을 비롯한 부대 업무를 마치고 급하게 검사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제검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코로나 검사 당일 유급휴가가 부여돼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검사 시간을 확보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는 등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등보육노조는 “현재 계획에는 선제검사와 후속 조치 내용이 없다. 코로나 선제검사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어린이집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생색내기용 조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급휴가에 따른 보육 공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평소 보육교사의 연차휴가나 병가 사용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 공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초과 등 문제로 심각한 역효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직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제반 조치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진행으로 제주 보육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노동조합의 입장을 검토하고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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