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부서별 의견수렴 ‘제주국제도시공사’ 유력...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반영 추진

각종 난개발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명칭 변경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실제 실행에 옮겨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JDC 명칭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JDC는 2001년 11월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이듬해인 2002년 5월 국무총리실에 설립됐다. 2005년에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고 2006년 제주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명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JDC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장형 공기업이 된다.

JDC는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7대 선도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주 난개발에 앞장서 온 공기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난개발에 대한 도민 부정 여론과 법률상 성장 중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자연과의 조화로 바뀌면서 어느 때보다 JDC 명칭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주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명칭 변경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JDC는 이광희 이사장 시절인 2017년 내부 공모를 거쳐 6가지 명칭을 선정했다. 이중 유력한 후보가 ‘개발’을 뺀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였다.

문대림 현 JDC 이사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의 고유가치를 위한 과거의 패러다임인 ‘개발’을 빼야한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자유'까지 제외한 ‘제주국제도시공사’를 제안했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우선이다. 신규 지정과 달리 명칭 변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6곳, 기타공공기관 218곳을 포함해 모두 350곳에 이른다. JDC가 포함된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와 공단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정관과 법률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66조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원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제도개선 과제에 JDC 명칭 변경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JDC는 “최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부서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발과 센터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제주도와 의회 등과 공감대를 통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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