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행정구역 조정 정책토론회...조례로 가능, 인구등가성 3개 행정시 '이구동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발제하고 있는 모습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기한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 공론화에 나섰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행정구역 조정은 조례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비대한 제주시를 나눠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으로 해야 한다는 데 모든 토론 참가자들이 동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는 9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발제하고, 홍명환 도의원,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장,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지민 박사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1특별자치도, 2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43개 읍면동으로 개편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행정시 권역변경은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현행 행정시를 지방자치법상 법인격이 부여된 자치권역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시장 직선제를 할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어려운 이유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맞바꾼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 유지가 기본이라는 정부방침을 넘기가 어려워 개편 시도가 불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최 박사는 제주특별법 제10조에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행정권역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총 5개의 권역설장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1안은 현행 2개 권역, 2안은 3개 권역(제주시1, 제주시2, 서귀포시), 3안 4개 권역(제주시, 북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시), 3안 4개 권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5안 총 5개 권역(제주시A, 제주시B, 서귀포시, 북제주시, 남제주시) 등이다.

최 박사는 2안 3개 행정시(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시1(25만5572명, 38.4%), 제주시2(22만9737명, 34.6%), 서귀포시(17만9247명, 27.0%)로 인구가 고르게 분산된다고 밝혔다.

반면 4개 행정시로 할 경우 제주시(19개동)의 경우 37만62350명(56.5%)를 차지하게 되고, 동제주시 9만993명(13.7%), 서제주시 9만8408명(14.8%), 서귀포시(12개동) 9만9509명(15.0%)로 나뉜다. 여전히 제주시가 절반을 넘어 비대하게 된다.

최 박사는 "대안별로 적정성을 검토하면 최소한 3개 이상의 권역 설정이 적절하며, 선거구와 인구비중을 고려하면 3개 행정시가 타당하다"며 "선거구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3개 행정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박사는 3개 행정시 권역 조정과 함께 도청과 행정시 협력체계 구축, 읍면동 생활자치기능 강화,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공무원 정원 적정규모 유지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명환 의원도 비대한 제주시를 2개로 나눠 3개 행정시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대신 '한천'을 경계로 해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임기범 전공노 제주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또 다른 갈등과 논점을 흐트릴 수 있고, 더 많은 도민의견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현실적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행정구역 조정 방안으로 적정한 인구수, 생활권, 문화, 정서적 동질성 등 환경여건도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방, 보건, 상하수도 등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와 연계해야 한다"며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시점에서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두개의 자치단체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의 행정시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장봉길 제주시이장협의회장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제주시 인구수는 50만7095명으로 서귀포시 인구수 19만254명에 비해 월등히 많아 제주시를 분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가장 현실적인 안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진 센터장 역시 "인구등가성을 토대로 주민생활권역, 문화 등을 토대로 하면 행정구역개편의 방향은 3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집행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하고, 전체 도민들의 행정접근권 등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정시 1개 신설시 늘어나는 행정비용(청사, 조직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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