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포함 목표...특정 아파트 부정청약 모니터링 착수

[제주의소리]가 3월30일 보도한 [3.3㎡당 2700만원 역대 최고, 9억원대 아파트 어디? ‘그림의 떡’] 기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8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2015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 공공택지도 아파트에만 상한제가 유지되면서 민간택지 개발은 사실상 통제 장치가 없다.

제주에서는 2016년 1월 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869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시행사의 신청가는 3.3㎡당 990만원이었다.

최근 제주시 연동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에 추진 중인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3.3㎡당 2700만원의 역대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게 됐다.

시행사인 ㈜엠디엠플러스가 제주시에 제출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최저 8억8630만원이다. 15층 꼭대기 8세대는 9억4830만원으로 신청했다.

이는 인근에 추진 중인 연동 한일베라체(옛 하와이호텔)의 84㎡ 분양가인 최저 5억8000만원, 최고 6억8000만원대를 3억원이나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근 2년간 미분양 주택이 1200호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만 치솟으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마저 교란시키고 있다.

민간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경우 민간개발 택지여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의 지정 권한이 있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주택 전매행위에 대한 적용 특례 권한을 도지사로 이관해 즉각적인 시장 개입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과 별도로 투기과열지구를 거친 수도권 투기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부정청약이나 허위 매매 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 행위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도권 투기 자금을 내세운 가짜 도민 매매 계약 등 부정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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