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설치' '중고책' 판매 등으로 사기를 치고 10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체육생활진흥법(사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 오씨는 2018년 9월14일부터 2020년 3월25일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개통해 주겠다'며 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54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또 오씨는 지난해 3월7일부터 24일까지 9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 50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오씨는 이런 사기를 친 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총 473회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경 판사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많은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