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에 맞서 제주도가 사상 첫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제주의사회와 제주도약사회 등 지역 의약단체 전문가 집단과 간담회를 열어 세부 조치를 확정하기로 했다.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 등 수도권과 전북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제주에서는 관련 행정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없다.

제주도는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민과 관광객은 스스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게 되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81조(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관련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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