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전직 고위공무원-페이퍼컴퍼니 투기” 주장 

[기사수정=13일 16:0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따른 제주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이 같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싼값에 사들여 투기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11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 투기 정황 포착’ 기자회견을 열고 “일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고위공무원 A씨를 비롯한 A씨 가족이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특례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였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8년 지방채 발생에 대한 이자 50% 5년 지원, 임차공원제도 도입,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설치 허용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비 종합 지원방안 발표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7월 6일 일본거주 6명 소유의 중부공원 내 제주시 건입동 241번지 부지 1만752㎡을 투기 추정 세력이 미리 알고 분할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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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11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 투기 정황 포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중부공원 건입동 241번지 투기 추정 세력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을 지냈던 전직 고위공무원 A씨는 물론,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건설회사 두 업체와 강모 씨 등 10명이다.

부지 매입 당시 건설회사 ‘가’ 업체와 ‘나’ 업체는 대표가 각각 남편과 아내로 이뤄진 일가족 경영 회사다. 강모 씨는 ‘가’ 업체 소속 감사로 이들의 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와 가족 3명은 당시 토지를 구입한 B(96, 여) 씨에게 해당 부지를 분할 증여받았으며, 이 때문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B씨가 A씨의 어머니일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자 측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차명 매입을 한 뒤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7년 매입된 중부공원 부지는 한날한시에 두 건설회사와 5명이 일본거주자 소유의 땅을 사들였다. 그중 한사람인 B씨는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결정 발표 약 6개월 전인 3월 19일에 A씨와 A씨 배우자, A씨의 자식 2명에게도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관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분을 나눠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주도 아래 기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배경에는 가-나 건설업체와 A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 포함 가족 4명에게 분할 증여한 것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그렇다면 B씨가 부지를 주도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A씨가 B씨 이름으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6세인 증여자 B씨가 무슨 이유로 2017년에 모르는 사람들과 땅을 사서 퇴직한 전직공무원 A씨에게 증여했겠나”라고 반문한 뒤 “결국 가-나 업체와 강모 씨 등이 함께 땅을 구입한 것으로 봐서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사업자 측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A씨와 더불어 가-나 건설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민간특례 사업자 연관 가능성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토지를 구입한 가-나 건설업체와 강모 씨는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 업체는 강모 씨의 아버지, 나 업체는 어머니다. 두 업체는 법인 등기상 주소도 동일하다”며 “이들은 2017년 중부공원 매입과 더불어 2019년, 2020년 오등봉공원 부지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는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데, 민간특례 사업자 컨소시엄 측이 B씨 명으로 차명 매입한 후 A씨에게 증여 형식으로 뇌물로 전달한 것일 수 있다”라며 “뇌물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성 뇌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가 토지 수용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을 수 있다. 민간특례사업부지 70%를 협의 매수하면 30%는 강제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오등봉공원은 30%가 도유지라 40%만 협의 매수하면 70%를 달성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와 강모 씨는 2019년 6억 5000만 원, 2020년 15억 원에 오등봉공원 토지를 매입했다”라며 “오등봉공원 토지 매입 당시 비용인 약 21억을 마련하기엔 두 건설업체와 강모 씨의 자금이 부족했고, 근저당 설정이나 대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매출이 각각 4000만 원, 6000만 원 정도인 데다 회사 행정업무를 하는 강모 씨가 거액의 매입비를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직 공무원 투기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제주의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다른 사례로 제주도 디자인건축과장을 지냈던 C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07년 C씨의 친인척이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건입동 252번지 2578㎡를 사들였다.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가능성이 거론된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가 공직생활 상당 부분을 핵심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 정보 취득을 통한 차명 토지 매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C씨는 퇴직 이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자 중 한 곳의 부사장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시민 제보와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전수조사 성과로 이 같은 사실들을 파악하게 됐다. 차명 및 법인 거래에 대해 접근이 어려워 향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지역과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등 토지가 부정과 투기, 난개발로 얼룩지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민간특례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직 공무원 투기 의혹과 관련 당사자로 지목된 C씨는 이날 기자회견 보도 직후 [제주의소리]에 전화를 걸어와 “친인척이 사업부지를 사들였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다. 가까운 친인척 중에 내가 아는한 그런 사람은 없다. 나와 무관한 일을 공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없이 이렇게 투기 의혹 당사자로 몰아세워도 되는가”라고 적극 항변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A씨 역시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던 어머니가 자식인 나하고 손자들에게 땅이라도 주고 싶어 위치 좋은 곳을 산 것”이라며 “택지개발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수용되는 땅인데 이득을 노리고 샀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분할매입과 증여에 대한 질문에는 “어릴 때 같이 살던 친구가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계속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니까 앞서 말한 이유로 매입하신 것”이라며 “또 연세가 있으셔 건강이 나빠져 자식인 나와 손자들한테 바로 증여하셨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근거도 있다. 추후에 다 밝힐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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