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문제 명확하다” 주장

제주시가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제주시에 대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우리 단체가 절차를 확인해본 결과 협의내용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형평가 조치계획 보완 불이행 의혹에 대해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 등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협의내용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확정 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회신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했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주장과 달리 영산강청은 현재까지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무 매뉴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민간특례사업을 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 협의내용이 반영돼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조건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된 협의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형평가 절차에서 영산강청 역할은 협의 주체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에 그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청 의견을 들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주시와 사업자는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사업자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절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부적절한 행태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제주도와 제주시에 분명히 물어야 한다. 환경파괴와 특혜성·투기성 시비로 들끓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제주도의회가 찍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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