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투기 의혹에 휩싸인 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감사위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의회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A씨의 신원조회 등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투기 의혹으로 인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에 따라 제주도 산하 기관에 대한 자치감사를 수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은 도지사가 추천 후 최종 위촉한다.

2015년 제4기 6명의 감사위원이 위촉됐지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추천 1명이 사퇴하면서 임기가 뒤틀렸다. 제주특별법상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2018년 11월 제5기 감사위원 5명 위촉에 앞서 그해 4월 업무를 시작한 감사위원 1명이 임기를 먼저 마치게 됐다. A씨의 추천은 바로 해당 위원의 후임 인사다.

도의회는 3월16일자로 A씨를 차기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선임 감사위원의 4월15일자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느닷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A씨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직후 A씨는 입장문을 내고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식인 저하고 손자들에게 땅이라도 주고 싶어 위치 좋은 곳을 산 것이다. 공직생활 내내 공원사업은 물론 도시계획 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감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집안 사정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몰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임명 되지 않았고 추천 권한도 도의회에 있어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 곤란하다. 추천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6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면서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추천 감사위원이 투기설에 휩싸이면서 도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좌남수 도의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한 것은 아니다. 적절한 인사가 추천될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가 재추천을 하더라도 신원조회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감사위원 1명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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