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천㎡ 2m이상 절토...제주시 원상복구 조치 통보

불법 토사 반출 행위가 이뤄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토지. 사진=제주시 제공
불법 토사 반출 행위가 이뤄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토지.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지역 전 군의회 의원이 농지의 흙을 불법 반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전 군의회 의원 A씨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자신의 토지에서 흙을 파헤쳐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현장 확인 결과 '전' 용도인 해당 토지는 1만9000여㎡ 면적으로 약 2.5m 가량이 파헤쳐져 있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상 경작을 위한 절토 범위는 2m 이하로 조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절취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출된 토사량은 확인이 어렵지만, 약 15톤 트럭 300대 분량으로 추정된다.

A씨는 배수로 확보 차원에서 땅을 팠고, 흙을 주변 농가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A씨에게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통보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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