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가 명확해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자문위원회 검토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제2조를 손질해 제주특별법 제364조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적용을 받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수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사 기간이 짧고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상대적으로 부실한 조사 가능성이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명확해져 꼼수 조사를 막을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검토에 관여한 제주도 자문조직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로 격상된다.

조례 개정안은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운영 방식을 정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재협의, 변경협의시 ‘동의’, ‘조건부 동의’, ‘재검토’, ‘부동의’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내부 지침으로 환경영향평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운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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