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공식 사과 요구...'아니면 말고'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시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따른 제주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 전직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A씨, 전 디자인건축과장을 지낸 B씨 등은 13일과 14일 각각 언론사에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일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고위공무원 A씨와 B씨가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특례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였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투기 당사자로 지목된 전 상하수도본부장 A씨는 “34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과정에서 공원사업은 물론 도시계획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모친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기 나는 공로연수 중으로 사전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친이 해당 부지를 증여한 건 건강이 나빠지면서 재산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손자를 비롯한 가족 4명에게 준 것”이라며 “만약 투기라면 왜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서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토지매입과 증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한 것”이라며 “당시 모친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과 입금증을 가지고 있어 필요하다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심지어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땅 한 평, 아파트 한 평 매입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떠나 평범한 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킨 지금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B씨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디자인건축과장을 지낸 B씨는 “중부공원 내 건입동 252번지 토지소유주가 내 사촌이라거나 친인척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친인척이라는 사람은 만나거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공직생활 중 도시계획부서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개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도 없었다. 특히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에 대해 응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투기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37년 공직생활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나와 가족들은 심한 자괴감으로 고통스럽다”고 성토했다. 

B씨는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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