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코로나19에 연이어 감염되면서 일제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미등록 외국인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2일부터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4명은 서귀포 지역 공사장과 제주시 동부지역 무밭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같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했다.

제주도는 미등록 외국인 내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직업소개소 142곳을 상대로 일제검사를 진행중이다. 추적이 불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발적 검사를 당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등록외국인이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193명이 신분을 숨기고 코로나19 검사에 응했다. 이중 16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7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제검사에 따른 직업소개소 관련자들이다. 제주도는 본인이 거부하면 신원 확인 없이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양성 통보에 대비해 연락처는 확보하고 있다. 

2021년 3월 기준 도내 미등록 외국인은 1만1551명이다. 이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이다. 이들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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