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자치분권위, 특별법 전부개정 정책토론...재정분권 전략 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는 입법권과 재정권 등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역발전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당사지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도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1세션이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의 특별법 전부개정 주요 추진현황 발표에 이어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헌법개정 통해 권한 보장돼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모델 제안'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제주특별법의 한계를 진단했다.

이 교수는 481개조항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이 2006년 제정 이후 243번 개정됐고, 글자수로도 23만자를 넘는 방대한 법률로, 번잡하고 소모적 법령개정으로 특별자치 실현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인 내용도 자치권 이양 내용이 한정적·열거적이고, 새로운 규제로 인해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주발전 방향을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새롭게 개편되는 제주특별법은 헌법개정에 의한 방안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에 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사항 등은 조례로 대치하고, 제주자치사무의 특례규정과 포괄적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른 재정권도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조세입의 90% 이상을 제주 자주재원으로 보장하는 등의 예시를 들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 지방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과 지방정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보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의 핵심은 제주발전을 국가에 맡기고 선처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며 "받는 지방에서 주는 지방으로 발전해 국가에도 제주에도 윈-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 러닝메이트 제도 등 다각도 검토"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임명 방식 개선 방향성 모색' 발표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안과 행정시장 임명방식을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도지사 선거시 도지사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연구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자치도의 현재 모습을 유지하면서 광역 수준에서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확보하고, 하부 행정기관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준 자치모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로 추진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제주도가 주장하는 현 행정시 체제 문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니라 도-행정시 간 기능·권한 재배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지역의사 존중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우라도 주민투표 등 공식적 의견수렴 절차 선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직선제가 불발될 경우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 이른바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연구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행안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시장 임명방식을 추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조세청 특례-부가가치세 면세화 등 특례 이양 제언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 소장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전략' 발표를 통해 자치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권이 이양돼야 함을 강조했다.

홍 소장은 "재정에 관한 결정권이 지방정부에 더 많이 이전될수록 주민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고,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전제했다.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조세청 신설 특례 △제주지역 부가가치세 면세화 특례 △현행 제도내에서의 지방세 확보방안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소장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국세 및 지방세 소관부서를 별도 방문하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원화된 '지방조세청'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며 "제주지방국세청을 특행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산 관광품 등의 생산품을 우선 면세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디될 수 있도록 시범 추진이 필요하다. 면세특례는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일부 품목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홍 소장은 "대기업 연수원이나 휴양시설 등의 제주유치는 지방소득세에서의 법인분에 대한 안분비율 증가로 지방세 확충이 가능해진다"며 신규과제 발굴시 제주도민의 부담없는 역외세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제2세션이 진행되고,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제1세션과 제2세션에서 나타난 주요 과제'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제3세션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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