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회의 개최 "오염수 관련 정보 국제사회 투명 공개해야"

14일 오후 4시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제주에 모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오후 4시 메종글래드제주에서 2021년 제3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성명서'를 긴급의안으로 의결시켰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톤은 국제적 배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정부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데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며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차단해 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보여준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한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다. 지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15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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