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는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받는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한재현)에 따르면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와 조수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피해, 소과, 대과 등 출하규격 외 과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품목은 온주밀감과 한라봉,천혜향,황금향,레드향 등 하우스 내 만감류 4종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35%를 지원한다. 도내 지역농·축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2020년 기준으로 총 2만90ha의 재배면적 중 7153ha가 가입해 35.6%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한파 피해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2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재현 총국장은 "최근 몇 년간 제주에는 태풍, 폭설, 한파 등 많은 자연재해가 상수처럼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