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투기 의혹 공무원 해명, 납득 근거 찾기 힘들다” 반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따른 제주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당사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투기 의혹에 대해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먼저 해명하고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명을 통해 납득 근거를 찾기도 힘들고, 떳떳하다면 자진 수사를 받아 결백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6일 중부공원 내 제주시 건입동 241번지 부지 1만752㎡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다른 사람들과 분할 매입한 어머니에게 토지를 증여받은 투기 의혹 당사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 또 발견됐다. A씨 가족이 증여받은 중부공원 내 건입동 241번지는 A씨 모친이 2017년 매입한 다음해부터 공시지가가 급등했다. 2018년 공시지가는 토지 구입 당시보다 75.4%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공원 내 다른 토지 상승률에 비해 확연히 대비되는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공시지가가 상향된다는 것은 민간특례를 통해 토지를 수용할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피력했다. 

또 “행정이 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라 공시지가의 5배로 토지 보상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공시지가 상승은 곧 토지 보상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승분 5배라고 하면 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다른 토지에 비해 남다른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A씨 가족이 증여받은 토지는 1만752㎡ 중 21/138의 지분으로 전체 토지의 약 15.2%, 1636㎡다. 2017년 해당 토지 전체 매매가는 23억 원인데 A씨가 증여받은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가는 약 3억5000만 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토지 매입 이전에는 ㎡당 5만7000원(평당 18만8000 원)이던 공시지가가 매입 이후에는 ㎡당 10만 원(평당 33만 원)으로 급등했다”며 “2020년 현재 공시지가는 ㎡당 14만1000원(평당 46만5300 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기준인 공시지가 5배로 환산하면 보상 금액은 약 11억 5800만 원에 달한다. 3억5000만 원에 구입한 땅의 공시지가가 올라 4년 만에 8억800만 원 차익이 생기는 셈”이라며 “토지를 팔 경우 가족 4명이 나눠 증여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며 우리 미래세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성원해달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주장에 대해 투기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34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과정에서 공원사업은 물론 도시계획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모친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기 나는 공로연수 중으로 사전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모친이 해당 부지를 증여한 건 건강이 나빠지면서 재산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손자를 비롯한 가족 4명에게 준 것”이라며 “만약 투기라면 왜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서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겠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심지어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땅 한 평, 아파트 한 평 매입한 적 없다”며 “공직을 떠나 평범한 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킨 지금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 중부공원 A공무원 매입 토지 공시지가 급등, 무엇을 의미하나?

전직 공무원 A씨가 증여받은  중부공원 토지의 공시지가, 매입후 급등

중부공원내 다른 토지와 확연한 차이보여
공시지가 급등 과정에 개입 의구심 더해

지난 4월 14일,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특정하여 지명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해명을 하며 나서고, 의혹을 제기한 본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명을 통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만약, 스스로 떳떳하다면 먼저 자진해서 수사를 받아, 결백을 밝히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직 공무원 A씨의 납득되지 않는 해명에 이어, 또 하나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A씨 가족이 증여받은 중부공원 내 건입동 241번지의 경우, 그의 노모가 2017년 매입한 다음해부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2018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5.4%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공원 내의 다른 토지의 상승률에 비해 확연히 대비되는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토지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조사를 통하여 토지주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하면 공시지가 조정이 이루어진다. 공시지가가 상향된다는 것은 민간특례를 통해 토지를 수용할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물론 감정가도 반영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무시할 수 없다. 행정이 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라 공시지가의 5배로 토지 보상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곧 토지 보상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승분의 5배라고 하면 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과연 어떤 근거로 다른 토지에 비해 남다른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A씨 가족이 증여받은 토지는 10,752㎡(3,258평)중 21/138의 지분으로 전체 토지의 약 15.2%이다. 1,636㎡(495평)에 해당한다. 2017년 해당 토지의 전체 매매가는 23억원이다. 이 중 A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가는 약 3억원 5천만원이다.  해당 토지가 매입되기 이전에는 평방미터(㎡)당 5만 7천원(평당188,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매입된 이후 바로 평방미터(㎡)당 10만원(평당330,000원)으로 급등한다. 2019년에도 다른 토지보다 급등하며 2020년 현재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4만 천원(평당465,300원)이 되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의 보상기준인 공시지가의 5배로 환산하였을 때, 보상받는 금액은 약 11억 5천 8백만원에 달한다. 3억 5천만원에 구입한 땅이 공시지가 앙등으로 4년 만에 약 8억 8백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셈이다. 이 토지를 팔 경우, 일가족 4명이 나누어 증여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덧붙여 A씨가 증여받은 토지는 큰 소나무들이 많은 임야다. 민간특례사업으로 토지를 보상받을 때, 보상가가 가장 높은 수종이 오래된 소나무다. 20년생 이상이면 한 그루당 적지 않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도시 투기 관련 보도에서 보면 토지주가 급하게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구나, 소나무는 뿌리는 깊이 내리는 직근으로 토지주가 이식을 요구할 경우, 이식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식해달라고 줄다리기하다가 이식을 포기하는 대가로 훨씬 높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이로 인한 지가상승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왔다. 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며 우리의 미래세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성원해주시기를 바란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21. 4. 15

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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