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차량이 확인돼 자치경찰이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트럭 추돌사고와 관련해 최근 1년6개월치 과속 단속 정보를 분석해 이중 속도제한장치 조작이 의심되는 차량 35대의 명단을 확보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11인승 이상 모든 승합차는 시속 100km,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 돼 있다.

일부 운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기기를 차량 전자제어장치에 연결해 제한 설정값을 변경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심 차량은 등록 소재지 행정시를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고의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해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분석 기간 제주에서 시속 90km/h 이상 과속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대형 차량은 2019년 65건, 2020년 36건이다. 올해도 7건이 단속됐다. 

적발장소는 번영로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 순이었다. 평화로는 구간 단속 영향으로 적발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