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토론회, 의료기관-환경보호 특례 등 방향성 모색

1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료체계 파괴가 우려돼 제주를 넘어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던 제주영리병원. 제주특별법에 관련 특례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어 두고두고 논란을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2세션이 1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오상원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제주특별법 상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개선방향'에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2006년 제주특별법 시행 후 제주에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수 많은 영리병원 개설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영리병원은 운영되지 못했다"며 "십 수년의 세월 동안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열망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병원,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영리병원은 국민들의 저항의 대상이었다. 생명과 건강 앞에는 그 어떤 불펼등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영리병원을 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오상원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오상원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실제 2018년 7월 설립을 시도했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개설 불허' 의견은 58.9%로 '개설허가' 38.9%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오 국장은 "결국 도민의 열망에 부합하지 않은 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조항'인 제307조를 짚었다. 해당 조항은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미적용의료기관 개설 등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개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제308조를 비롯해 제309조 외국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약국의 법 적용, 제31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1조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2조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313조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등도 자동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리병원을 찬성하는 몇몇 사람들은 하나 밖에 되지 않는 녹지국제병원이 어떻게 국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할 수 있냐며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은 제주특별법 외에 경제자유구역법도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법 상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8도에 분포돼 있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어디서나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도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돼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는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하게 바뀌었으므로 해당 법 조항을 존치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의료관광 육성은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국제적 관광도시에 걸맞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공공 방역, 공공의료 강화 등에 맞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법 상 환경관련 특례의 향후 방향성 모색'에서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특별법은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특별법인지, 이와 상반될 여지가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고도의 지방자치, 실질적 지방분권 및 주민복리를 위한 수단이므로, 향토문화나 환경가치 고려없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부당하게 비중을 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교 형량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관련 특례조항이 법률조항이나 조례조항의 단계에서부터 그 취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입법이나 조례영향평가가 주민참여로 행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송경환 순천대학교 교수,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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