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제주도 통보 14명 조사 결과 발표...차명계좌-친인척·지인 동원은 확인 불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제주 제2공항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보름도 안 돼 속전속결로 ‘투기 의혹이 없다’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산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제2공항 예정지역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가 건넨 명단에 한정됐다. 제주도는 산하 공무원 7100여명 중 공로연수나 파견 중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6800여명을 자체 조사했다.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내역을 확인해 이중 14명의 명단을 이달 초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8명은 증여, 나머지 6명은 매매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전체 인원 중 13명은 현재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1명은 이를 제3자에 매각했다.

감사위 조사는 공직윤리법 제2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를 위반해 예정지 사전 정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10일 전후로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부동산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동일한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현장 확인 결과 임야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농지였다. 농사도 하고 있었다”며 “해당 공무원들 모두 제2공항 예정지 정보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역시 증여가 대부분이고 매매도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며 “땅을 매도한 1명은 금전을 이유로 매각해 사실상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가 제출한 명단에 한해 이뤄졌다. 애초 제주도의 조사도 제2공항 예정지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이름을 대조하는 방식에 그쳤다.

때문에 차명계좌는 물론, 친인척·지인을 동원한 투기 수법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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