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모를 상습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양씨는 2008년 9월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원, 2012년 5월 폭처법(상습존속폭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년 2월에는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10월14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양씨는 출소한 지 2달만인 12월23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자택인 모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자 고령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며 흉기를 목부위로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2019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두달만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범죄전력,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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