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실시되는 조사 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 관련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는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 6억4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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