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5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심병직 부장판사는 16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체포된 A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한 도로에서 B씨(56)를 치고 달아났다. B씨는 5시간여 동안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6시9분께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같은 날 8시30분께 뺑소니 혐의로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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