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3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를 오가는 도항선 A호가 정원보다 승객을 많이 태운 채 운항하다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A호가 승객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것을 확인하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22분께 117명이 정원인 A호가 승선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경이 오전 11시 30분께 비양도항에 도착 입항 중인 A호 탑승 인원을 확인한 결과 성인 131명, 소인 4명 등 정원보다 16명 많은 총 133명이 승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승선 정원 초과 혐의로 A호를 적발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해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종 해양안전 위반 사범을 특별단속 중이다. 승선 정원, 적재 중량·용량을 초과해 승선·선적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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