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JIS, 잉여금 사용승인 거부에 소송전...‘국제학교 회계규칙’ 법률우위 쟁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정에서 제주특별법으로 제한한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잉여금 사용을 두고 122억원대 이른바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국제학교(KIS) 고등학교 운영법인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YBMJIS)가 최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잉여금 사용승인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YBMJIS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유일한 공립 국제학교인 KIS를 위탁해 운영하는 법인이다. 당초 제주도와의 협약에 따라 2011년 9월 개교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만 개설했다.

이듬해 YBMJIS는 고등학교 과정 신설을 위한 부지 제공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이 거부하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땅을 사들여 2013년 8월 사립 고등학교 문을 열었다.

문제의 잉여금은 공립이 아닌 사립 고등학교 설립과정에서 불거졌다. YBMJIS는 2017년 12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투자한 599억원에 대해 잉여금 사용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1조(회계처리 등)에는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은 YBMJIS가 신청한 잉여금 중 122억1930만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국제학교 회계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학교회계 제9조에는 국제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부지, 건축물, 시설·설비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해 집행한 경비는 직전 회계연도 수업료 수입대비 5%를 초과한 누적 잉여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설립계획 승인일로부터 국제학교 등기일까지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도교육청은 신청액 중 113억원은 설립계획 승인 이전과 국제학교 등기 이후에 집행된 경비로 판단했다.

6억여원은 학교설립 이후에 예산 집행이 이뤄졌지만 학교법인의 자금이 학교회계 전출없이 법인회계에서 직접 집행이 이뤄져 잉여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YBMJIS는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에만 제한을 두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제학교 회계규칙도 잉여금 사용처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법률우위원칙 위반이라고 맞섰다.

법률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된다는 법의 원칙이다. 

국제학교 회계규칙 제9조 3항에는 경비집행 기간을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일이나 위탁 운영 받은 날로부터 개교일인 국제학교를 등기한 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YBMJIS는 2018년에도 도교육청을 상대로 잉여금사용부적합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는 행정처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소가 ‘각하’ 됐다.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다.

반면 이번 소송은 행정처분 이후 소가 제기돼 항고소송의 요건이 갖춰졌다. 

때문에 제주특별법상 잉여금 사용의 근거와 국제학교 회계규칙상 잉여금 범위 축소의 정당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한국인의 외국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제주에 도입된 교육시설이다. 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NLCS Jeju)과 한국국제학교(KIS), 브랭섬홀 아시아(BHA),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JA Jeju) 등 4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