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체증과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를 늘린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예산 5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17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CCTV는 △주·간선도로변 △민원 다발·혼잡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원활한 도로 운행과 시민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도로 △한림읍 옹포리 2대 △애월읍 한담리 2대 △원노형로 △봉개행복주택앞 ▲어린이보호구역 △한림초 △김녕초 △세화초 △한천초 △동화초 △삼양초 △신제주초 △월랑초 △한라초 △이도초 △일도초 등 총 15곳 17대가 설치된다.

설치대상지는 지난해 9월 읍면동과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올해 2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도로점용허가, 보안성 검토가 끝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이후 추가 행정절차가 진행된 뒤 올해 6월 CCTV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CCTV 설치이후 1개월 이상 시범 운영을 거치는 등 홍보가 이뤄진 뒤 8월께부터 실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혼잡지역 안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와 교통흐름을 막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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