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학교에서의 참정권 교육, 준법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제39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참정권 교육, 준법교육 등을 추가하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대상 연령을 고려해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생자치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현길호 의원은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제도와 투표권 행사 등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소양을 함양하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돼 학생 행사 추진, 제안 아이디어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양영식, 김태석, 정민구, 고현수, 김황국, 강충룡, 문경운, 안창남, 강성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오는 28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1차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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