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임차금액이 연간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939명에 대해 증빙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22일 지원이 이뤄진다.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 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936명에 6억6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은 6억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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