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농가 영농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등이다.

소농바우처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영농바우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소농바우처는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영농바우처는 영농지원바우처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농바우처인 경우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관내 6732명이다.

영농지원 바우처는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생산·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농가다.

소농 바우처는 30만원, 영농바우처는 100만원이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소농바우처는 사업대상 6732농가 중 51%인 3406농가에 지급완료했으며 미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농가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통해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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