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해안가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17분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한  A씨 등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도 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상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이날 오후 서핑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오후 2시 34분께 수상 레저활동 중인 서핑객 4명을 바다에서 나오도록 유도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관련법 상 풍랑주의보 속에서 해경에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을 이용하는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고 안전한 수상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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