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앞두고 전교조 제주지부 성명 발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장애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는 “제주시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해마다 학급이 늘어 교실과 특별실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은 교실을 지을 공간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시 공립 특수학교는 매해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지원실과 심리안정실, 과학실, 강당 등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변경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받고 있다”며 “이는 결국 특수학교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끝나고 같은 교실에서 방과후 수업을 받고 하교 때까지 대부분 같은 교실에서만 생활하는 등 비정상적 교육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교실 1개를 두 개로 쪼갠 반쪽 교실도 15년 이상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입학을 포기하기도 한다. 특수학교에 교실이 없어 학생이 입학할 수 없다면 당사자들은 어디로 가야하나”고 되물으며 “도교육청은 교육시설을 확보 및 증설해 장애 학생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특수교육법을 어기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있지 않다며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급을 신·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는 “도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중 19.3%~41.6%가 특수교육법상 학생 수를 초과하는 상태며,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도 중학교의 경우 38곳이나 되는 등 특수학급 신·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3개, 초등학교 1개 특수학급만 신설해 안일한 교육행정 정책으로 학교 현장 어려움을 외면하고 특수교육법을 어기고 있다”며 “결국 지속적인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특수학급 교실이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 특성상 수업 이외 신변처리, 식사지도, 안전지도 등 등·하교 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특수교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학교 업무에 특수교육 업무까지 추가 운영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육중심학교시스템과 학교지원센터, 자율학교 등 교육 중심을 위한 도교육청 정책에서도 특수학교는 제외돼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는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정책으로 내세우며 일반학교에 수업지원 교사제, 교육과정 지원 교사제, 교육행정 실무원 등 업무경감을 위한 인력 배치와 정책을 실시하면서 특수학교는 제외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학교지원센터 지원업무에서도 일반학교는 방과후 강사 채용, 돌봄교실, 악기 관리 등 업무가 이관되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제외됐다. 결국 특수학교 교사가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품의하고 통학비, 치료지원비 지출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하고 특수학교(급) 교육행정 업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만 3세 미만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는 “장애 유아 교육은 특수교육에서 중요한 성장 단계다. 조기 장애 진단을 받고 대처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부모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수교육법에도 의무교육으로 명시돼 있다. 만 3세 미만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나와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2019년 5월부터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부모들의 특수교육기관 설치요구를 무시하고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 장애 유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닐 수밖에 없어 특수교육 의무 대상자임에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만 3세 이상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해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 교육청 근무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과 도내 특수학교 실정 이해를 위한 특수학교 봉사활동, 연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교조 제주는 “특수교육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 요구사항들이 관철되도록 장애인의 날 주간(4월 19일~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라!

1. 도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실, 특별실 등 교육시설을 확보 및 증설하여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라.

제주시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해마다 학급이 증가하여 교실 및 특별실 부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실 지을 공간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수학교 특성상, 하나의 특수학교 안에 유, 초, 중, 고등학교가 있다. 대부분 장애 학생들은 유치원, 초등학교때 특수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같은 특수학교에 다닌다. 일반학교에 다니다가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특수학교로 전학이 많아지면서 특수학교의 학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공립 특수학교에서는 매해마다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지원실, 심리안정실, 과학실, 강당 등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변경, 학급 공간을 확보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받고 있다. 

그 결과, 특수학교 교육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학교 등교 후,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끝나고 같은 교실에서 방과후 수업을 받고, 하교시까지 거의 대부분 같은 교실에서만 생활하는 비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교실 1개를 두 개로 쪼갠 반쪽 교실도 15년 이상 교실로 사용하고 있다. 특수학교 전입학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들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도내 특수학교는 총 3곳으로 제주시 특수학교 2개교, 서귀포시 특수학교 1개교가 있다. 제주시 소재 특수학교 2개교도 장애영역이 달라 실질적으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한군데 밖에 없다. 특수학교에 교실이 없어 학생들을 못받는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및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에 따라 특수학교 교실 및 특별실 등을 확보・증설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라. 

2.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특수학급 증설을 확대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법을 어기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있지 않다.

위의 자료를 보면 도내 특수학급 설치된 유,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19.3% ~ 41.6%가 특수교육법상 학생 수를 초과하고 있고,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도 10개교(고등학교)~38개교(초등학교)까지이다. 특수학급 신‧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에서는 2021학년도에 유치원 3개, 초등학교 1개 특수학급만 신설하여 안일한 교육행정 정책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특수교육법을 어기고 있다. 그 결과, 특수학급에서 지속적으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특수학급 교실이 없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3.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특수학교(급)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교육에서 일반교육과 차별에 도를 넘고 있다.  특수학교(급)는 장애학생 특성상 수업활동 이외에 신변처리, 식사지도, 안전지도 등 등교부터 하교시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수교사들은 학생 하교 이후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특수학교(급) 업무가 일반학교 업무에 특수교육 업무를 추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특수학교(급)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육중심학교시스템, 학교지원센터, 자율학교 등에 교육중심을 위한 도교육청 정책에서도 특수학교(급)은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다. 

가. 도교육청 교육중심학교 시스템 및 학교지원센터 운영 대상에서 특수학교(급) 제외

도교육청은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정책으로 내세우며 일반학교에 수업지원교사제, 교육과정지원교사제, 교육행정실무원 등 업무경감을 위한 인력 배치와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특수학교(급)를 제외하고 있다. 

학교지원센터 지원업무에서 일반학교의 방과후 강사 채용, 돌봄교실, 악기 관리 등의 업무가 이관되고 있으나 특수학교(급)는 제외되었다. 특히 학교지원센터에서 업무 지원이 되고 있는 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채용업무를 지원하면서 같은 학교 내의 특수학급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특수학교(급) 교사가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품의하고 통학비, 치료지원비 지출 등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특수학교 자율학교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르면 국립, 공립, 사립의 초중등학교만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특수학교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특수학교는 자율학교를 신청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입법화될 때 도교육청에서 고민 없이 특수학교를 제외하여 입법처리 되었다는 것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낮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하고 특수학교(급) 교육행정 업무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4.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만3세 이상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라. 

장애유아 교육은 특수교육에서 중요한 성장 단계이다. 조기에 장애 진단을 받고 대처하여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부모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수교육법에서 의무교육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 5월부터 만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부모들의 특수교육기관 설치요구를 무시하고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만 3세 장애유아 의무 교육을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해결하고 있다. 단설유치원은 연령대별 비장애유아들과 함께 통합하여 유치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병설유치원은 만5세가 중심이며, 단설유치원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결국 만 5세 이전 장애유아들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에 다닐 수밖에 없어 특수교육 의무 대상자임에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만 3세 이상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준수하라.

5. 도교육청은 교육청 근무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도내 특수학교 실정 이해를 위한 특수학교 봉사활동 또는 연수를 실시하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은 도내 특수학교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청 근무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도내 특수학교 실정 이해를 위한 특수학교 봉사활동 또는 연수를 실시하라. 

우리는 특수교육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 5가지 요구 사항이 관철되도록 장애인의 날 주간(4.19(월) ~ 4.23(금))에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육청 앞 1인 시위 등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2021. 4.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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