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속영장 신청 가해교사 3명 중 1명만 구속 ‘도주우려-사안의 중대성’

제주 모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네살 딸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게된 아빠 강승훈 씨(가명, 40대)는 9일 오전 제주의소리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자기 자식이어도 그렇게 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 이미지 = 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제주 모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한 교사 1명이 추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가해교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가해교사 A씨 등 3명(20대 2명, 30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한 바 있다. 

해당 교사 3명에 대해 아동 가해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판사는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열고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해 교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피해 아동은 21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났으며, 가해 교사도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가해 교사 9명과 원장 등 10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선 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피해 아동 29명 가운데 장애아동이 11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교사 3명 중 2명은 장애아동 전담 특수교사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입건된 A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아들을 수시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닥에 있는 아이의 한쪽 손을 질질 끌거나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행위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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