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처한 일부 시민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원이 도민과 관광객을 포함해 40명에 달한다.

이유는 다양했다. 기숙사 물품을 가지러 가거나 쓰레기 배출, 반려동물 패드 구입, 휴대전화 점검 대리점 방문, 택배 수령, 방전을 막기 위한 차량 시동, 답답한 마음에 야외 운동 등이다.

한 관광객은 렌터카 반납을 이유로 격리시설에서 나와 차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운동을 이유로 옥상에 가는 사례도 있지만 계단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순간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된다.

수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A씨의 경우 6일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당일 주거지를 이탈하다 제주보건소로부터 안심밴드 착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이튿날 안심밴드를 훼손하고 자신의 차를 몰아 서귀포시로 이동했다.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소방관을 동원해 주거지를 강제 개방하고 차량 수배까지 내리는 대소동이 빚어졌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각오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가격리 사례는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제주도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성항법장치(GPS) 기반의 점검을 하고 있다. 하루 2번의 유선 통화로 위치 확인과 방역수칙 안내에도 나서고 있다.

행정시와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불시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방역 수칙 준수와 무단이탈 여부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적발시 갖은 이유를 이야기 하지만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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