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텐트 설치 금지 구역에서 야영을 하다 철거를 요구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거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에 있는 야영장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이 "텐트 설치금지 구역으로 철거하라"고 요구받자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밀치고, 계속해서 몸으로 피해자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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