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멱살을 잡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거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고씨는 올해 2월24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모 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씨에게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고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다른 경찰관이 안전한 곳으로 가자며 고씨의 팔을 잡아당기자 그는 경찰관 B씨의 오른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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