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4.3 당시 일반 재판과 군법 회의에 의해 목포형무소에 수감돼 희생된 도민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 영령을 진혼하기 위한 2020년 순례 자료집 ‘4.3 당시 목포형무소 희생의 진상을 찾아’를 최근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지난해 가진 목표형무소 터 답사, 희생자를 위한 진혼제 봉행, 현지에서 가진 4.3 목포형무소 수형인 실태조사 보고회 등의 행사 내용을 실었다.

당시 형무소에서 벌어진 희생과 관련한 전문가 대담도 실었다. 박찬식 박사, 여순사건 연구가 주철회 박사, 목포문화원 조상현 사무국장 등과 가진 대담 내용을 지상 중계 형식으로 실었다.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4.3도민연대가 지난 2013년부터 수행해온 수형인명부 등재 2530명에 대한 실태조사 가운데 ‘목포형무소 수형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토론한 것이다.

당시 목포형무소에서는 1947년 3.1사건, 3.10총파업, 구좌면 종달리 6.6사건, 안덕면 동광리 하곡공출반대사건과 1948~49년 두 차례의 군법 회의 등을 이유로 제주도민 600여명이 수감됐다. 이렇게 갇힌 도민들은 1949년 9월 14일 발생한 탈옥사건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이들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른바 행방불명자로 남아 있다.

4.3도민연대는 지난 2000년 5월, 목포형무소 터와 희생 지역을 순례했다. 4.3 이후 처음 이뤄진 방문이다. 당시 형무소 재소자들의 노역장이었던 산정산 석산과 옥사한 재소자들의 무덤인 돌무덤, 그 위쪽에 세워진 합장비를 확인한 바 있다. 두 번째 순례는 2006년 가진 바 있다. 2006년에는 제주에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희생의 진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고 목포시민의 증언 채록과 목포시내 희생 지역·마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4.3도민연대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4.3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군사 재판에 대해 일괄 재심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입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 조항이었던 4.3진상조사단 설치 조항은 무산돼 참으로 아쉽다”며 “이 자료집을 통해 목포형무소 탈옥사건과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제주도민의 진상규명 사업은 미룰 수 없는 엄중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제주4.3도민연대 064-75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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