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경미 "지역상권-상생 검토돼야" 원희룡 "견제장치 발동"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 내 미등록 대규모점포에 대한 논란이 도정질문에서 다뤄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견제장치를 강하게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제394회 임시회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미등록 불법 영업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올 2월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림타워 대규모점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롯데관광개발이 전문컨설팅 용역 체결로 3월 31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동안 불법영업은 계속됐다"며 "어떠한 대안도 없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4월 19일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서가 들어온 후 바로 20일자로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주변 소상공인의 의견, 주민과의 소통 없이 롯데관광개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만 가지고 대규모점포 등록 예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라고 꼬집었다.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된 대규모 점포는 총 6곳으로, 지난해 11월 등록된 람정제주개발의 신화월드 내 제주프리미엄전문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석곳은 대형마트다. 해당 업소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영업이 많은 제주에 대형유통기업과 대규모점포 유치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지역 영세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점포가 한 시간 생활권인 제주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지역상생의 효과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드림타워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고, 제주시가 고발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는 원칙대로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니 형사고발 한 것으로 1단계 조치는 됐다. (드림타워 허가와 관련) 의회와 고민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라고 결정한건데, 이런 것에 다른 입장을 보이면 견제장치를 강하게 발동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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