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신고 없이 수상레저 활동을 하던 40대 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2시 35분께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인근에서 요트를 이용해 수상레저 활동을 하던 A씨(40대)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상특보 중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에 운항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 등은 신양항을 출항해 신양해수욕장 인근에서 요트를 이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했으나, 해양경찰관서에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특보가 발효 중일 때 레저활동을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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