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동방파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6일 성산리마을회관에서 성산읍 주민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동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마을회, 어촌계 등 성산포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통제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성산포항 동방파제는 길이 800m로 테트라포트 규모가 크고 동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간이어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구간이다.

실제 2년 연속 낚시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많은 낚시객들이 출입통제시설 외측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간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개정된 항만법을 적용해 성산포항 동방파제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월 31일 관계기관 및 단체 회의를 통해 요청됐던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우선 출입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변안전시설물 보강을 추진하고 3개월여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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