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부동의'를 재차 촉구했다. “자연 환경과 생태계 파괴, 생활 환경 악화, 도민 삶의 질 후퇴”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발표한 논평에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의 절차가 내일 현장 방문으로 시작된다”면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는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331필지)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등 총 1429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다. 사업 전체 면적 가운데 비공원시설은 9만5080㎡, 공원시설은 66만9783㎡다.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에는 호반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면서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 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 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 체증과 안전 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시장도 투기 과열로 몰고가면서 “이 사업이 도민 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혹평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돼 왔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 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 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해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명백한 절차 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 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등봉공원비대위 역시 지난 19일 "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추진은 더 이상 안된다. 폭주하는 사업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도의회의 결단밖에 남지 않았다"며 부동의를 촉구한 바 있어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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