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친환경 전기차 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기 검사는 배출가스·소음·진동을 비롯해 자동차의 동일성, 주행 장치, 등화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차 역시 정해진 기간 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을 경과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5899대로 제주시 전체 차량 50만9181대의 3.1%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올해부터 상당수 전기차의 검사 시기 도래가 예상된다"며 "전기차 소유자는 차량의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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