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2020년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차를 세운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씨는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A씨를 쫓는 등 행위를 하다 다른 피해자 B씨에게 가로막히자 다른 흉기를 하나 더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이를 피하려던 경찰관은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앞서 주차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과도를 들고 위협하며 폭행하는 등 사유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측은 “상해 또는 위협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A씨가 다친 것은 흉기를 빼앗으려다 다친 것일 뿐”이라며 “경찰관 역시 스스로 경찰서에 가려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자신을 삼단봉으로 때리다 넘어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이 부상 당하는 결과를 초래토록 했다”며 “피해자가 주의를 끌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제공을 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않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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