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가구별로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초수급 및 긴급복지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등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다만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차액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는 5월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코로나19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제주도 복지정책과 ☎ 710-4365, 2816, 2817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728-2531, 246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760-0941~0944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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